2024년 4/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6.(금) 2. 유류사용기간: 2024년 9월~ 2024년 11월 사용분 3. 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 신청 대상자 - 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24년 9월~ ’24년 11월 중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자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보조금 지급단가 - ‘22.07.01.~‘22.12.3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