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 최소화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상청의 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다만 한랭질환자는 ..